•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교육감 진보후보 토론회 무산 후유증…후보간 비방·고발

등록 2018.04.16 13:5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하는 6·1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정책 토론회가 무산된 일이 후보간 공방으로 번졌다. <뉴시스 4월12일 보도>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종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A씨는 전날 이성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A씨는 "이 후보가 토론회 무산 이유가 마치 배 후보 때문이라는 것처럼 추측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이는 사실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6명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 한 사람을 제외하면,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한 후보는 배 후보 한 사람밖에 없다"며 "이 후보의 글은 명백하게 배 후보를 겨냥한 비방"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두차례 정책 토론회를 계획했다가 '모든 후보를 초청하지 않고 14일 이전에 여는 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안내를 받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못 먹는 밥이라고 재나 뿌리겠다는 심보인가? 내일로 예정된 토론회가 참여하지 못한 한 후보의 고발로 무산되게 생겼다. 다른 후보들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무례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고발에 대해 "토론회 무산으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해 아쉬움의 의견을 남겼을 뿐인데 비방이라니 터무니 없다"면서 "죄가 안된다고 보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