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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심판 광고, 선거법 위반"…장준하 아들 벌금형

등록 2018.04.18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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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앞두고 해외 매체에 광고 실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긴 어려워"

【서울=뉴시스】장호준 목사. (사진=교회일보 제공)

【서울=뉴시스】장호준 목사. (사진=교회일보 제공)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반대' 광고를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목사)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이 비롯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대 총선이 열린 2016년 4월까지 미국 등 현지 4개 매체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게재해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 말 프랑스의 한 행사 안내 게시판 인터넷 광고란에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해 4월 주미 보스톤 총영사관 인근의 재외투표소에서 정권과 새누리당 비난 취지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에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 목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장 목사는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도 불출석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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