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심판 광고, 선거법 위반"…장준하 아들 벌금형
20대 총선 앞두고 해외 매체에 광고 실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긴 어려워"
【서울=뉴시스】장호준 목사. (사진=교회일보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이 비롯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대 총선이 열린 2016년 4월까지 미국 등 현지 4개 매체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게재해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 말 프랑스의 한 행사 안내 게시판 인터넷 광고란에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해 4월 주미 보스톤 총영사관 인근의 재외투표소에서 정권과 새누리당 비난 취지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에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 목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장 목사는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도 불출석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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