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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 이웃 주민에게 염산 뿌린 30대 구속

등록 2018.04.30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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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관내 한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물에 희석된 염산을 B모(40·여)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구속했다. 2018.04.2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관내 한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물에 희석된 염산을 B모(40·여)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구속했다. 2018.04.2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평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물에 희석한 염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힌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관내 한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물에 희석된 염산을 B모(40·여)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8월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염산(35%, 1ℓ)을 구매해 페트병(350mL)에 보관하다 사고 당일 주차장에서 만난 B모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다.
 
 이 사고로 B모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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