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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증명서,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등록 2018.05.02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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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

【서울=뉴시스】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오는 7월6일부터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바뀌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2018.05.02 (사진제공=대법원)

【서울=뉴시스】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오는 7월6일부터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바뀌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2018.05.02 (사진제공=대법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부동산등기 증명서가 오는 7월6일부터 세로양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7월6일부터 기존의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세로양식에서 가로양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세로양식으로 제공됐지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세로양식으로 바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기타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도 세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다시 세로양식으로 바뀌어 문서의 활용과 관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의 등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해 소유자 등 권리자나 권리내용에 관해 종전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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