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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정호성, 오늘 국정농단 공범 첫 만기 출소

등록 2018.05.04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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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달 26일 징역 1년6월 확정

남부구치소서 새벽 5시께 출소할 듯

한때 추가 신병 확보 관측 나오기도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수사 적극 협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첫 만기 출소 사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께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3일 체포돼 같은 달 6일 구속됐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문건 전달 사실관계를 인정한 정 전 비서관 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별건 혐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 또는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후속 절차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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