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승의 날' 보육교사 선물 어떡해…청탁금지법서 빠진 어린이집

등록 2018.05.14 15:20: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꽃백화점에 카네이션과 장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꽃바구니가 진열돼 있다. 2018.05.14.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꽃백화점에 카네이션과 장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꽃바구니가 진열돼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우리 아이만 차별당할까 걱정돼 선물을 준비할까 봐요."

올해 3월부터 세 살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임모(32·여·대구 중구)씨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씨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선 최근 보육교사 선물 이야기만 나온다"면서 "가계 부담이 커 얼마 대의 선물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고 푸념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집이 다른 교육기관과 같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체계를 손질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아 모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에선 교사에게 편지나 캔 커피, 생화를 건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보편화하자 일부 어린이집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선물을 거절한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다.

주부 손모(35·여·대구 달서구)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카네이션을 포함한 일절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유인물을 받고 지난주 보육교사용으로 산 영양제를 환불하기로 했다.

선물을 받는 입장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스승의 날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수년째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31·여)씨는 "학부모에게 받는 선물이 부담되고 껄끄럽다"면서 "서로 불편한 스승의 날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선물 자제를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