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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월호 추모공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 고소"

등록 2018.05.17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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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지호 기자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 게재된 글. (사진=인터넷 캡처)

【안산=뉴시스】김지호 기자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 게재된 글. (사진=인터넷 캡처)


【안산=뉴시스】김지호 기자 =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17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 세월호 추모공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렸다며 네이버 이용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이날 오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이용자 A씨가 4·16생명안전공원(세월호 추모공원)이 화랑유원지에 들어서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장사 수단"이라며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게재된 글의 댓글에는 4·16시민단체와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와 인간이고, 유가족을 쓰레기로 모욕하는 내용도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세월호 장사꾼으로 모욕하는 언사는 민주노총을 모독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시글은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조회 수는 3700여 회, 101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글을 게재한 이용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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