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가부·경찰청 "불법촬영 중대범죄"…재유포 엄정처리

등록 2018.05.18 20:17:46수정 2018.05.18 21:36: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철성 경찰청장 긴급면담

불법촬영물 유포는 테러…디지털 성범죄 적극대응

아동성범죄 해외사이트 폐쇄…예방홍보 활동도 강화

【서울=뉴시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청장을 면담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18.05.18.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시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청장을 면담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18.05.18.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청장과 긴급면담을 가졌다. 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대해 공감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테러'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또 불법촬영물 유포가 주로 이뤄지는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성범죄 관련 해외사이트 폐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며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다. 불법촬영물은 보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