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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없는 항공사 기내면세점…"국민 세부담 외면"

등록 2018.05.20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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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현금이용객, 2012년 이후 435억 규모 소득공제 못 받아"

현금영수증 없는 항공사 기내면세점…"국민 세부담 외면"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내 국적항공기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9386억원이고 이중 현금매출액은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다면 약 435억400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부터다. 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개발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도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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