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없는 항공사 기내면세점…"국민 세부담 외면"
권칠승 의원 "현금이용객, 2012년 이후 435억 규모 소득공제 못 받아"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9386억원이고 이중 현금매출액은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다면 약 435억400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부터다. 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개발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도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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