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부부, 회사 경비 인력 자택에서 부려" 진정서
본사 경비용역업체 노동자들 "조 회장 자택 불법파견"
남부지검에 진정서 제출…노동청이 조사토록 지휘
【서울=뉴시스】 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창립 4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03.05. (사진=대한항공 제공) [email protected]
해당 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명시됐지만 조 회장의 자택에서 일한 것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본사 경비용역업체인 U사의 근로자 대표가 8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U사와 대한항공이 맺은 본사 경비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의 불법파견인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측은 거의 매년 원청업체와의 계약 지연을 이유로 그해의 최저임금 지급을 미뤄왔다"며 "휴식시간에도 근무를 시키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임금의 추정치가 최소 3억원에 가깝고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른다"고밝혔다.
이들은 "사측은 지난 10일에야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했다. 원청업체와의 재계약이 늦어진다는 것이 최저임금을 미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지연된 날만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부에 배당한 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조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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