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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형사처벌 주의해야"

등록 2018.05.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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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보험금 허위청구…형사처벌·보험금환수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임플란트 보험금 받으려다…"형사처벌 주의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최근 담당 치위생사에게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을 들었다. 치위생사는 A씨가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받았다고 담당의사 직인을 임의로 찍어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A씨는 이 진단서 덕분에 치조골이식술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지않아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고가의 시술비용을 아껴보고자 주변 허위정보와 부추김에 끌려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허위청구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로 임플란트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보험금 허위청구 유무도 구분하지 못한채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A씨처럼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또한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해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가령 B치과는 상하악골절과 치관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한 뒤 이를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으로 허위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수술일자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 C씨는 얼마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시술받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총 800만원 수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다.

병력 발생일자를 변경한 경우도 처벌받았다. D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한 뒤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시 발치했다고 허위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된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급보험금은 환수되며 해당보험 계약도 해지된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전화(1332)나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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