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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서영교 의원에 국가가 280만원 보상하라"

등록 2018.05.24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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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 여비·일당과 변호인 수임료 합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2018.04.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가가 보상금 약 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강혁성)은 형사소송비용을 청구한 서 의원에게 국가가 282만4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8번 공판에 출석한 여비·일당은 42만4000원, 변호인 수임료는 240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병록(64)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민씨는 벌금형 전과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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