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8배 받으면서"…개정안에 乙들 분통

등록 2018.05.29 15:14: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SNS 등 통해 비판 글 봇물

"알바노동자들 이미 최저임금에 식대·교통비 등 산입"

"최저임금 삭감법…고용주들의 각종 꼼수 판칠 수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5.2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5.2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알바 노동자 등 최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이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셜 미디어 등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잇따라 등장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개정안이 애초 최저임금을 끌어올린 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수십개 청원 중 자신을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라고 밝힌 박정훈씨는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제가 받는 최저임금 7530원, 하루 6만 원 임금에 뭘 자꾸 넣는다는 것이냐"며 "지옥 같은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 짐짝처럼 실리기 위해 1250원씩 하루 2500원을 매일 지출한다. 밥값도 만만치 않다. 요즘은 6000원짜리도 찾기 힘들다. 매일 1시간 넘는 시간의 임금을 교통비와 식대로 날린다. 귀신같이 돌아오는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느라 매달 32만 원씩 나간다. 뭘 자꾸 삭감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알바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에 식대와 교통비 등이 산입돼 왔다. 알바노동자들은 식대는커녕 최저임금이나마 지켜 달라고 읍소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만일 개정안이 이대로 적용될 경우 고용자에 의한 각종 꼼수가 판을 쳐 알바노동자의 노동 여건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우려했다.

 박씨는 "한 시간 1060원, 하루 8480원, 한 달 22만 원, 1년 264만 원 올랐다. 정말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나. 이번에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1149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8배"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민중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민중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소셜미디어 반응도 대체적으로 박씨 청원과 다르지 않다. 한 네티즌은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건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받았어도 저런 법안을 통과 시킬까.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으라고? 이런 세상에? 이해가 너무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럴 거면 차라리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라"고 비꼬았다.

 한 청원인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 최저임금 7530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월급 약 1000만원"이라며 "앉아서 버튼 누르고 모니터만 쳐다보는 국회의원과 김밥집, PC방, 편의점에서 땀흘려 일하는 국민과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청원인은 "급여 날이면 한숨부터 나온다. 특근, 잔업 죽어라 해도 그 수당들은 고소란히 세금으로 다 나가고 남는 부분은 기본급에 세금 빠지고 남은 금액"뿐이라며 "국회의원도 이유 불문하고 국민과 동일하게 최저 시급에 맞추고 활동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급에 산입해 동등하게 해달라"며 의원들의 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런 불만 기류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날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틀이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여금 지급 시기 등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집어넣기 위해 분기·반기별 상여금을 다달이 ‘쪼개기’할 경우에도 '동의'가 아닌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