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고발 않지만 수사는 협조"
대국민담화문 통해 "고발·수사의뢰 없다" 방침 밝혀
현직 법관 13명 징계 절차…"검찰 수사시 협조할 것"
"미공개 문건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 제공"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최종 입장을 15일 발표한다. 2018.06.15. [email protected]
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만,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문은 지난달 31일 형사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지 15일만에 내놓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관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고 전했다.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 축소 압박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재판 거래' 의혹은 실제 실행되지 않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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