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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韓·中 등 대형구경강관에 상계관세 예비판정

등록 2018.06.21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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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6일 최종 판정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수입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 한국, 중국, 인도, 터키의 수출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상계가능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을 받고 있다는 예비판장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11월 6일 최종 판정을 내린 뒤 12월 20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을 거쳐 최종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출처: 구글> 2-18.06.20.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수입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 한국, 중국, 인도, 터키의 수출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상계가능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을 받고 있다는 예비판장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11월 6일 최종 판정을 내린 뒤 12월 20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을 거쳐 최종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출처: 구글> 2-18.06.20.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터키산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제품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수입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 한국, 중국, 인도, 터키의 수출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상계가능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을 받고 있다는 예비판장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11월 6일 최종 판정을 내린 뒤 12월 20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을 거쳐 최종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UBP)에 이들 업체들에 대해 예비 판정된 보조금 비율대로 보증금을 걷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로 산정된 업체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198.49%, 인도는 541.15%의 고율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업체들은 1.08∼3.76%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0.01~3.31% 보조금 수령 판정을 내렸다. 0.01% 보조금은 최소허용보조 범위에 해당된다.

 지난해 미국은 인도와 한국으로부터 각각 2억9470만 달러(약 3260억원), 1억509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대형구강강관을 수입했다. 터키와 중국으로부터는 5730만 달러,  292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118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동기(515일) 조사 착수 건수 74건보다 59%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 여러 중국 업체들이 대미 수출 알루미늄 판재에 대해 공정한 가격보다 167.16%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4월 31.2∼113.3%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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