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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검토

등록 2018.07.03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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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코인체크 해킹사건후 고객자산 보호 강화 방침

日정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검토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정부가 가상화폐 교환업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현행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3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 관련 법을 금상법으로 변경하면 지금까지 전자화폐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급돼 왔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된다. 금상법은 증권사 등에 고객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화사 자산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내부거래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가상화폐에 적용하고 있는 자금결제법은 교환업체를 등록만 하면 돼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불충분하다.

 한편 가상화폐가 금융상품거래법 적용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가상화폐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업계에 가상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의 장점도 있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일본 금융청 내에서는 신중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의 580억엔(약 5900억원) 상당의 해킹사건이 발생한데다 또다른 가상화폐 교환업체가 고객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도 발생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교환업체 규제 방향,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연구회를 통해 법률 이행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설립된 "일본 가상화폐 교환업체협회"도  돈세탁 우려가 있는 익명성 높은 가상 화폐의 취급 금지, 고객 자산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율규제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불안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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