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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美 관세 6일 발효되면,中 관세도 즉각 발효"

등록 2018.07.05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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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가 5일 미국의 대중 관세가 발효되면 중국도 즉각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해관총서 건물 모습. (사진출처: 바이두) 2018.07.05

【서울=뉴시스】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가 5일 미국의 대중 관세가 발효되면 중국도 즉각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해관총서 건물 모습. (사진출처: 바이두) 2018.07.05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5일 미국의 대중 관세가 6일 발효되면 중국도 즉각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이 관련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한다면 (우리도) 국무원 관세 세제위원회 2018년 5호 공고에 따라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가 6일 오전 0시(중국시간 6일 정오)에 발효된 직후 중국의 보복관세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날 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보복성 행동이 미국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확인했다”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여러차례 표명했다. 우리는 절대 먼저 총을 쏘지 않을 것이며, 미국보다 먼저 추가관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중국 관세가 먼저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상무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무역패권주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처에서 협박하는 무역패권주의를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중국은 절대 선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미국이 과세 조치를 단행하면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 중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서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도 같은 날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역시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세 시행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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