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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로 여관 방화' 2심도 사형 구형…방화범 눈물

등록 2018.07.12 1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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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원심대로" 요구

1심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

검찰만 양형부당 취지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종로 여관 방화 사건 피의자인 유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종로 여관 방화 사건 피의자인 유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종로 여관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2심에서 다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유모(53)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만 양형부당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2심 첫 공판이었지만 유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 제출 등 없이 양형 판단만 다시 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바로 결심 절차를 밟았다.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너무나 중대하고 큰 결과를 야기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하지만 확정적 의사를 가진 게 아닌 소주를 마셔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범행이었고 곧바로 112 신고를 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서 지내실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나 또한 아들 결혼식 날까지 받아놓은 아버지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로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졌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올해 1월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중에는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 온 3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이 포함됐다.

 그는 여관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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