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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르신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된다

등록 2018.07.12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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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복지부,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 이동통신 감면 시행

월 1만1000원 한도로 감면...정부, 연간 1898억원 통신비 절감 추산

내일부터 어르신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된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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