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속보]문고리 '특활비', 이재만·안봉근 1심 실형…정호성 집유

등록 2018.07.12 14:2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18.05.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