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진 현금 든 손가방 주워간 30대 입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도로에 떨어진 현금 500만원 상당이 든 손가방을 가져간 A(34)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3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우산도 없이 도로로 걸어와 손가방을 줍는 A씨의 모습. 2018.07.13. (사진=영도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A(34)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2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손가방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주운 이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48)씨 소유인 이 손가방 안에는 현금 552만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다.
B씨는 아내의 암 수술비를 손가방에 넣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다가 손가방을 도로에 흘렸고, 뒤늦게 손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도로에 떨어진 현금 500만원 상당이 든 손가방을 가져간 A(34)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회수한 손가방과 현금. 2018.07.13. (사진=영도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경찰은 범행시간대 해당 도로를 지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손가방을 주워간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또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등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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