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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에 여성 신체 촬영한 의경 '영창 중징계'

등록 2018.08.09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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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에 여성 신체 촬영한 의경 '영창 중징계'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병가 중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의무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한 A일경에게 '영외활동 중 품위손상' 규정을 적용, 영창 15일 처분과 타 부대 전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일경은 지난 6~7월 병가 도중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일경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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