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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보, 업계 최초 '층간소음 피해' 보장보험 출시

등록 2018.08.13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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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보, 업계 최초 '층간소음 피해' 보장보험 출시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이스손해보험)은 13일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준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시납으로 7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주택유형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4가구 중 3가구는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음측정기관과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직접충격 및 공기전달 등 세부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분쟁 해결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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