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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시간 잘못 적은 아시아나…법원 “배상 책임 있다”

등록 2018.09.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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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잘못 안내받은 승객 비행기 놓쳐

“아시아나 과실…체류비 등 배상하라”

탑승시간 잘못 적은 아시아나…법원 “배상 책임 있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탑승 마감 시간을 잘못 안내받아 비행기를 놓친 승객에게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승객 이모씨 등 2명이 아시아나 항공과 H보험을 상대로 낸 총 45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아시아나 탑승권을 구매했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이들은 탑승권에 "출발 10분 전 탑승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보고 대기하다 마감 시간에 맞춰 탑승구로 갔다.

 하지만 이씨 등은 항공기에 오르지 못했다. 마드리드행 항공편 탑승마감 시각이 출발 15분 전이었기 때문이다. 탑승권을 발부한 아시아나에서 시간을 잘못 기재한 탓이다.

 법원은 항공사 잘못을 인정했다.

 성 원로법관은 “아시아나 과실로 이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아시아나와 H보험사는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와 보험사는 이씨 등이 국제전화와 숙박비로 지출한 경비 각 19만원과 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비행기를 놓쳐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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