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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달 15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등록 2018.09.04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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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달 15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눠 선정된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공유제 도입여부 등을,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이번 선정시에는 심사기준에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년고용실적에 대한 지표를 신설했다.

 청년고용실적은 기업의 최근 2년간 청년고용의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 인원을 함께 심사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청년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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