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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튼실하게 생겼다" 20대 남성 성추행한 40대男 '벌금형'

등록 2018.09.05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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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 철회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집에서 20대 남성을 희롱하고 급기야 성기 부위를 만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3시께 제주 시내 모 주점에서 남성인 피해자 A(20)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야, 너 잘생겼다. 허벅지가 튼실하다"라고 말하며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래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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