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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생에 몹쓸 짓한 50대 '징역 3년'

등록 2018.09.11 0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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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 나빠"

등교하던 초등생에 몹쓸 짓한 50대 '징역 3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유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고지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최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제주 시내의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등굣길이던 A양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 주는 방법으로 접근한 다음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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