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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중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등록 2018.09.11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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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6·13 지방선거 과정서 공선법 5건 위반 혐의

경찰, 서면·소환조사 놓고 저울질…이르면 내주 소환 예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된 원 지사를 이달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원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여부를 놓고 고심했지만 최근 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늦어도 10월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5건이다. 그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23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다음날인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원 지사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사회자에게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상대 후보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됐다.

특혜 의혹까지 번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해서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고발이 이뤄짐에 따라 경찰은 관련 의혹도 수사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할 방침이다.

소환 시기는 원 지사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제7차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지부)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17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2일 이전이 유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소환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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