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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특경가법 위반시 적격성 심사 받는다

등록 2018.09.11 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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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이 실시되고 있다.

금융위는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다른 금융업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추천'을 막기 위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이 올라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는 CEO의 참석도 금지되며 임추위의 사외이사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가 성과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에 따라 보수지급 내역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은 등기임원 선임시를 포함해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토록 의무화해 보수독립성을 강화한다.

또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금융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나 임추위를 제외한 이사회 내 다른 이사회 업무의 겸직도 제한했다. 감사위원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했다.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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