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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부실채권 3조 감면…900억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지원

등록 2018.09.12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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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창업기업 지원 대책 강화

부실채권 정리...원금+이자 90%까지 감면

실패에 따른 신용상불이익 없애

압류제외재산, 물가상승 감안해 상향조정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과거 사업실패에 묶여 재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중기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이후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614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16억원) 대비 61.2%가 확대됐다.

 대책마련에는 현장 일선에 있는 재기기업인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참여했다.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원 제도는 채무부담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중기부는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이 정리된다. 기관들은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위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기존 감면범위가 '이자'에 국한됐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원금에 대한 감면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소 30%에서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21년까지 8만여명이 채무조정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연대보증에 대한 면제도 시행된다. 중기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 5년간 단계적 면제를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연대보증에 대한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도록 지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던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 실패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채무에 대한 족쇄를 푸는 동시에, 재창업 예산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지난 8년간 예산 대비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 아이템을 보유했다면 재도전할 수 있도록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재창업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게는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지원하며,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에게는 공공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판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무·경영 부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사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 실패 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및 임금정리 등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병행한다. 행안부·중기부는 14일부터 3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8 실패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의 진행도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간 창업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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