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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학술대회…“난민문제 고찰”

등록 2018.09.12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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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진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제도 폐지, 가짜 난민 신청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제도 폐지, 가짜 난민 신청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 문제를 고찰해볼 수 있는 인권정책 학술대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주 인권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 인권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정연구소 등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권영호 제주대 교수가 ‘유럽인권협약의 시각에서 본 제주도 난민문제 고찰’을 주제로 진행하며 성봉근 서경대 교수와 김성인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 시리아 출신 와합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선다.

2부는 ‘제주도민의 인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김남옥 송원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며 3부 종합토론에서는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전수미 변호사, 고명희 제주도인권보장·증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가 명실상부한 인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입법정책학회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 포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관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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