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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케이블카 노선 12월 결정

등록 2018.09.17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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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승인 까다로워 추진 여부와 시기는 불투명

보은 속리산 케이블카 노선 12월 결정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침체한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속리산 케이블카’ 노선이 오는 12월 결정된다.

 안진수 보은군 문화관광과장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사업과 관련, 올해 12월 말까지 건설비용, 경제성분석 결과,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도비(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해 2016년 12월 ‘속리산 삭도 설치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5월 법주사를 포함한 한국의 7대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으로 용역을 중지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이 용역을 재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기존에 검토한 2개노선(법주사 다비장∼문장대, 봉곡암∼문장대) 중 다비장∼문장대 노선(3.69㎞)이 완충구역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부정류장 위치를 다비장에서 저수지 쪽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군이 오는 12월 최종 노선을 결정해도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험난하다.

 자연공원법 15조에 따라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환경부가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받아 주지 않고 있다.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이유다.

 군은 그러나 ‘하나의 국립공원에는 하나의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한다는 생각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이 충북(보은·괴산), 경북(상주)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군은 다른 지자체의 케이블카 추진 동향, 환경부 방침에 대응하면서 추후 환경부 협의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속리산국립공원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별개로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내 민자유치 사업으로 2개사와 케이블카 설치를 협의 중이다.

 군은 투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전문용역을 진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진수 과장은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보은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 하려는 역점 사업”이라며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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