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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韓, 배출권거래제 2기 맞아 탄소 비즈니스 확대해야"

등록 2018.09.17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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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배출 상위국 한국, 해외 CDM사업으로 상쇄배출권 획득할 필요"

【서울=뉴시스】 삼성회계법인의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사진=삼정회계법인 제공)

【서울=뉴시스】 삼성회계법인의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사진=삼정회계법인 제공)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국이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ystem) 2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탄소규제에 대응, 적극적으로 탄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17일 발간한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탄소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탄소 비용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에 시장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 한국(7위)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1기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2기에 진입했으며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의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의 사업장 603개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1기 운영결과 할당량은 2015년 54억3100만톤, 2016년 53억5900만톤이었고, 배출량은 2015년 54억2700만톤, 2016년 55억430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에너지(2015년 2억5000만톤, 2016년 2억5800만톤) 분야가 가장 높았고 철강(2015년 1억200만톤, 2016년 9900만톤)과 석유화학(2015년 5200만톤, 2016년 5300만톤), 시멘트(2015년 4500만톤, 2016년 4600만톤)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할당배출권 업종별 거래량은 발전·에너지(42.5%), 석유화학(16.5%), 반도체(8.2%), 시멘트(5.8%), 철강(5.0%)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거래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은 총 947만4000톤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어난 규모로 거래됐고 거래규모는 1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성장해 거래규모와 거래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고,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에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 방식을 확대해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늘렸다. 또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사업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돼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후 달성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이윤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졌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도 중국과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준비하는 등 탄소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3년 선전 지역을 시작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둥, 텐진, 후베이, 충칭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개장을 발표하며 연간 배출량 33억톤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을 출범시켰다.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안으로 이미 배출한 탄소를 상쇄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배출권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량을 초과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으로 해외 CDM사업을 강화해 상쇄배출권 획득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CDM사업 개최 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에 유리한 사업종류와 사업규모, 대상국가를 설정하는 등 상쇄배출권 획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탄소 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배출권 거래 담당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고 탄소비용을 반영한 자체적인 비용분석과 탄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제품사용 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이를 수익창출의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 나아가 탄소저감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아예 없는 카본프리(carbon free) 생산공정과 신제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찬 삼정회계법인 기후변화·지속가능전략본부 리더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CDM사업을 실시할 경우 투자 대비 탄소 배출권 확보 규모, 유엔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유리한 분야, 배출권 인증과 국내 이전에 유리한 대상국가 설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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