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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징역 15년에 "사필귀정…法, 엄정 판단해"

등록 2018.10.05 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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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며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면서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인이 대통령 시절 용산참사나 쌍용차, 촛불집회 등에 대해 매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잊지 않고, 적폐청산의 과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판결했다. 또 8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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