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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의 5조6700억원 규모 반독점 벌금에 항소

등록 2018.10.09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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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시장지배력 남용 부인

구글, EU의 5조6700억원 규모 반독점 벌금에 항소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43억4000만 유로(약 5조6700억원)의 벌금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10일까지 유럽 사법재판소에 EU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 이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구글의 미래 수익성에 매우 중요하다.

 앞서 EU집행위는 지난 7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작사들에게 크롬이나 구글플레이 같은 자사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의 검색앱을 독점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네트워크사업자에게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은 어떤 불법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처리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구글은 오는 10월28일까지 EU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EU 집행위 결정에 명시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일평균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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