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드루킹 특검보 후임에 김한 변호사 임명
김대호·최득신 특검보 사임…일신상 사유
文대통령, 지난 12일에 신임 특검보 임명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12. [email protected]
16일 특검팀에 따르면 허 특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특검보 후임으로 김한 변호사를 임명했다.
앞서 허 특검은 김대호·최득신 특검보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특검보 후보 변호사 2명을 추천했고 이 중 김 변호사가 낙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한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법상 특검은 특검보가 해임하는 등의 경우 대통령에게 후임 임명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향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 등에 대한 재판 공소 유지는 허 특검과 기존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던 박상융 특검보, 신임 김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신임 김 특검보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을 전공한 뒤 지난 1985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그는 서울지검, 마산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강력부 검사 등으로 근무한 뒤 지난 2003년 서울지검 전문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당분간 이 체제로 공소 유지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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