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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주한미대사관 38년간 임대료 안내…외교부 방치"

등록 2018.10.25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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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임대료 납부 '0', 추정 체납액 900억 이상

주미 한국공관 총영사관 연간 임대료 50억 달러 지급

미 대사관 이전 앞서 체납된 임대료 정산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 전경. 2018.06.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 전경.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미국이 1980년부터 지난 38년 동안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현 대사관 부지 국유재산을 사용해왔지만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주한 미국대사관의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등의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와 징수 내역을 한국재정정보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가 '0'으로 확인됐다.

  또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국대사관의 임대료는 비목조차 설정돼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지난 38년간의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추정 체납액은 90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체납액에 해당하고 시가로 계산시 체납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심 의원은 예상했다.
  
  앞서 외교부는 2008년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1980년 9월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와 그 후신인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됨으로서, 주한 미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됐기에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주한미대사관 청사 등 국유재산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미국 측과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심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실을 통해 외교부가 2005년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MOU)와 2011년 MOU의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것 외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는 없었다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가 관리 국유재산 중 미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일부 국유화하거나 월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재 한국공관의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임차대상 공관에 연간 400만 달러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계속될 것"이라며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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