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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포획 금지기간 대게 불법조업 어선 적발

등록 2018.11.05 1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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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 금지기간 중 대게를 불법 조업한 연안통발어선 M호(9.77t·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2018.11.05.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 금지기간 중 대게를 불법 조업한 연안통발어선 M호(9.77t·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2018.11.05. (사진=동해어업관리단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 금지기간 중 대게를 불법 조업한 연안통발어선 M호(9.77t·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M호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경북 영덕군 축산방파제 북동쪽 약 39㎞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250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2호는 M호에 대한 승선조사를 벌여 활어창에 보관 중인 대게를 발견하고, 선장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M호가 불법 포획한 대게를 전부 방류했다.

동해단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한 M호의 선장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암컷대게의 경우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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