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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공적이용료 인정 안 해" 재확인

등록 2018.11.05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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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경기지회 요구에 '단칼 거절'…집단행동 시 공정위 제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경기지회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건물 이용료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유총 경기지회는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 수용해 학부모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새롭게 쇄신하고자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 생활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보상으로 건물 이용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치원 설립자들이 자체 소유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한 것인 만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에 불참한다면 각종 법적 제재와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미 발의된 '박용진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또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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