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 미세먼지 저감조치…노후경유차 운행제한(종합)
서울시, 외출 및 실외활동 자제…마스크 착용 등 시민 협조 요청
서울시내 2005년 이전 2.5t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 폐쇄…대기배출시설·공사장 조업 단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리다. 2018.11.06. [email protected]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평균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되고 오후 5시15분에 발표·전파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가운데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리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t 미만인 경유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등은 한시적으로 단속이 보류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가 전면 폐쇄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시청 인근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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