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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양주권 수호 법률적 측면 해양안보 강화 방안 논의

등록 2018.11.08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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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한국제법학회,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 개최

군·학·연 해양안보법 전문가 150여명 참석…3개 주제 열띤 토론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1주제 발표자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11.08.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1주제 발표자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11.08. (사진=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해군은 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방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안보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률적 측면에서 해양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4년부터 매년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된 해군작전법회의가 2014년부터 해군본부 주관 심포지엄으로 확대된 것으로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김판규 해군참모차장, 서철원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군·학·연 해양안보법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군의 역할'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수 인하대 교수는 "신 해양법질서 하에서 한국은 내수, 영해 및 EEZ까지 관할수역이 남한의 약 4.9배에 달한다"며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해양경계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 외국의 관할권 문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국제 해양협력을 위한 능동적 해양정책을 준비하고, 다변적 국제협력을 강화해 해양국가적 정책지향성을 견지하고 적극적 해양관할권 집행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1주제 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에 대해 관계자들이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08.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1주제 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에 대해 관계자들이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08. (사진=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영토분쟁과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대해 발표하며 "유엔헌장은 영토 문제에 대해 무력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력사용금지원칙 위반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관할권 등 해상법 집행을 하는 해양경찰이나 해군의 행동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등 무인무기 개발과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해양법적 쟁점을 다룬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이 해양과학조사 또는 군사조사 목적의 수중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며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국제법 조항과 해석을 설명했다.

해군은 앞으로 확대되는 해양안보 활동의 법적·제도적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김판규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해양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 분쟁수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등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다가오는 새 시대에 대한민국 해군이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논리와 명분을 제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중장), 민홍철 국회의원 (국방위)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08.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중장), 민홍철 국회의원 (국방위)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2018.11.08. (사진=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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