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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도 없이 법률 상담…법률사무소까지 차려 10억 챙겨

등록 2018.11.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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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규모 인터넷 카페 운영하며

법률 상담하고 변호사에게 알선도

법무사 명의 빌려 법률사무소 운영

자격증도 없이 법률 상담…법률사무소까지 차려 10억 챙겨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대형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을 해온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4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카페 회원을 소개받고 오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진 변호사 김모(50)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 3만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의 법률 상담을 했다. 이처럼 법률 조언을 해준 대가로 오씨는 개인 통장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수임료를 나눠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오씨는 330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오씨가 법무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차린 정황도 포착했다. 법률사무소에서 530차례에 걸쳐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면서 오씨가 챙긴 돈은 7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소위 법률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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