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방식 논의키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소위원회(징계심사·자격심사·국회윤리제도개선)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박명재 윤리특위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 선포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말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컸던 이용주 의원건에 대해 윤리특위가 어떻게 할지 간사간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크다. 의원들도 많이 전화를 했다"며 논의 방식을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의원 20명 합의시 (징계 요구의 건을) 올릴 수 있고, 특위위원 5명이 올릴수도 있다"며 "공식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 같아서 간사간 협의가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간사들이 협의해서 징계소위에 넘길지, 본회의에서 다룰지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다.
평화당은 지난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평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 시설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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