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남재준에 징역 3년 구형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지시 혐의
서천호 전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첩보 지시를 내리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외자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목적으로 검증 행위를 했다"면서 "국정원 정보관의 위증에 관여한 바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한 뒤 국정원 정보관에게 지시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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