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일베 "쫄지말라"…'여친 인증' 처벌 수위는(종합)
경찰, 일베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 집행
게시글-접속기록 비교로 작성자 추적
일베, 수사 시작되자 '대응법' 글 올라와
"여친 아니고 인터넷 검색이라고 우겨라"
"촬영사진뿐 아니라 댓글도 벌금형 가능"
【서울=뉴시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캡쳐 화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원들의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리 확보한 불법 촬영물 게시글들과 회원들의 접속기록 등을 비교하면서 게시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할 방침이다.
일베에는 지난 19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몰래카메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 생활 중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부터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도 다수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파문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일베에서는 "여친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라는 등 '수사 대응법'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절대 쫄지 말고 휴대전화를 요청하면 무조건 잃어버렸다고 하라"며 "무죄추정 원칙으로 증거 없으면 절대 기소가 안된다"는 수사를 비웃는 듯한 내용도 게재됐다.
【서울=뉴시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물을 올린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노출 정도가 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베에서 불법촬영 사진을 올렸던 일이 빈번했던 만큼 이번엔 강경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촬영 게시글 자체 뿐 아니라 댓글에 달린 성희롱도 마찬가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베 여친 인증 사건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벌을 강하게 하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게시글에 피해 여성의 몸을 평가하고 성희롱한 댓글을 단 이들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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