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노량진 구시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18.11.23 18:05: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협, 11월5일부터 구시장 단전·단수 조치

258명 중 122명 신시장 이전…127명 남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단전·단수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18.1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단전·단수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협은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받아 4차례에 걸쳐 인도집행을 시도했다"며 "하지만 상인들의 저항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협은 수차례에 걸쳐 시장을 계속 점유할 경우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과 최고장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점포를 내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상인들이 신시장 이전을 반대해 현대화사업이 지체됐고, 수협뿐만 아니라 이미 신시장으로 이전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 노량진 구시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기각


수협은 2007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구시장에 대해 4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수협은 "2009년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든 사항에 합의했는데도 일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굴착기로 바닥을 파는 등 폐쇄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신시장 입주 신청 기간에 258개 구시장 점포 중 127개가 이전을 신청했고, 이 중 5개가 신청을 철회해 최종 122개 점포 입주가 완료됐다.

구시장 잔류 상인 136명 중 9명은 시장 자체에서 자진 퇴거해 현재 상인 127명이 잔류 중이다.

상인들은 신시장 건물 통로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