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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에 서면 심의 도입

등록 2018.11.28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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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2018.09.20.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2018.09.20.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심의기간을 최소 15일로 단축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적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40여일이 소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사안 가운데 ▲수종·조경 시설물 설치계획 ▲대문·담·울타리 형태 ▲색채 변경 등 단순한 건을 선별적으로 사안 경중에 따라 심의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계획, 획지면적 변경 등 주변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정훈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수시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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