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안위, 신한울1·2호기 건설변경허가…원안대로 의결

등록 2018.11.28 18:08: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1·2호기 관련 건설변경허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28일 신한울1·2호기 건설허가문서 중 하나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2건과 한전원자력연료㈜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1건 등 총 3건의 변경허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신한울1·2호기 관련 건설변경허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한전원자력연료 관련 사업변경허가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사용된 용어가 기술기준의 문구와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안건은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6차)'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검사 결과(4차)' 등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번 회의에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 및 이전 원안위 논의 사항 등을 종합해서 보고했다.

또한 KINS는 그동안 논의된 지진안전성평가를 심층검토했으며 추가적으로 화재안전성평가, 다수기안전성평가, 확률론안전성평가(PSA) 결과 등을 보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