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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 초읽기…주의점은

등록 2018.12.06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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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11일 전후 발표 가능성 점쳐

부양중 유주택자 청약가점대상 제외

추첨제 75%이상 무주택자 배정 등이 골자

부동산인포, "제도 자주 변경...묻지마 청약은 금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달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동안 정체됐던 분양시장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최근 잦은 제도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등 불상사가 발행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오는 11일쯤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앞두고 부양가족 가점계산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시 주의를 당부했다.

개편된 청약제도는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 청약가점 대상 제외 ▲추첨제 물량의 75%이상 무주택자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점계산은 실수가 가장 많은 영역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 돼 가점 5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으로 유주택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설사 당첨돼도 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주택으로 간주돼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다만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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