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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지 밖 진입도로는 임대주택 사업토지 미해당"

등록 2018.1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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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사업 도로 폭 확대 계획

부지 일부 소유자 "도로도 사업토지다“

1·2·3심 "단지 밖 도로, 사업토지 아냐“

대법 "단지 밖 진입도로는 임대주택 사업토지 미해당"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주택단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단지 밖 진입도로는 임대주택 건설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사업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임모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13일 거제시 승인이 이뤄진 경남 거제의 한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관한 것이다. 앞서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부지 9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거제시가 승인한 사업계획에는 주택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8m에서 20m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협의 과정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 조치였다. 아울러 확장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도 2014년 12월4일 이뤄졌다.

문제는 확장도로 부지에 임씨 소유 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임씨는 "임대주택 사업대상 토지에 도로부지를 포함하면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주택법상 이 사건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예외적으로 부지사용을 위한 지분 80% 이상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이 있는데, 주택조합일 경우에는 부지 95%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임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부지의 90% 이상을 매입했을 경우 공익사업 지정 요청 등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씨는 먼저 사업을 추진한 임대주택조합이 주택조합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업대상 토지에 도로부지를 포함하면 임대조합측 소유권 지분이 낮아지고, 그럴 경우 지분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임씨는 또 확장도로 계획을 승인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1·2심은 해당 임대주택조합에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할 소유권은 임대주택사업의 대지에 국한된다"며 이 사건 임대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택건설사업과 필수적으로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이 설치되는 지역까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절차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별도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주택단지 안과 밖의 도로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르다"며 "단지 밖 진입로 부지는 임대주택건설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는 주택단지 안에 국한해서만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계획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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